법원 "형식상 대표이사라도 산재보험 대상"


법원 "형식상 대표이사라도 산재보험 대상"

작업 중 사고 당하자 요양 급여 신청했지만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거절돼 法 "등재 이후에도 기존 업무 진행... 근로자로 봐야" 사진/=게티이미지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더라도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치용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99년부터 B사에 근무하다 2014년 1월 계열사인 C사의 발전소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2021년 5월 C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됐다. C사의 모회사인 D사가 상장을 준비하면서 D사 임원들이 C사 등기임원을 겸임하지 못하게 되자, 형식상으로 대표이사를 맡아달라는 D사 측의 요구를 A씨가 받아들인 것이다. A씨는 이듬해인 2022년 3월 전기설비 작업을 하던 중 안전벨트 고리가 끊어져 약 10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허리 골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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