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차량 화재로 옮겨 붙은 불... 법원 "차주 과실 아니라면 배상책임 없어"


[판결] 차량 화재로 옮겨 붙은 불... 법원 "차주 과실 아니라면 배상책임 없어"

중앙지법 "차주, 화재 발생 즉시 신고... 과실 인정할 증거 없어"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주차된 차량에서 발생한 불이 다른 차량에 옮겨 붙어 망가뜨렸더라도 불이 난 차량의 차주에게 발화 책임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이세훈 판사는 옮겨 붙은 불에 피해를 입은 차주 B씨 측 보험사가 불이 난 차량의 차주 A씨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22가소100209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귀가하던 중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불이 나자 즉시 119에 신고했다. 빠른 신고에도 A씨 차량은 전소됐고, 옆에 주차돼 있던 B씨의 차량까지 불에 타버렸다. 이에 B씨 측 보험사는 자차담보로 B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A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화재는 차량 계기판 하부 주변의 기기 또는 배선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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