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턱 넘은 ‘보험사기방지법’···보험사기 줄어들까


국회 턱 넘은 ‘보험사기방지법’···보험사기 줄어들까

보험사기방지법, 보험사기의 알선·권유·유인·광고 행위 금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이은해가 얼굴을 감싸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험업계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일 여야의 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은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최근 보험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업계는 개정안통과로 보험 사기가 감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무위에서 의결된 보험사기방지법은 보험사기의 알선·권유·유인·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 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골자다. 또 개정안엔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의료기관 종사자·자동차 정비업소 등 종사자의 보험사기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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