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뷰] '업무 불법 투입' 보조인 숫자부터 몰라…손해사정사 '최대 11종' 자격 통합 검토할 때


[NW뷰] '업무 불법 투입' 보조인 숫자부터 몰라…손해사정사 '최대 11종' 자격 통합 검토할 때

자동차가 상가 건물을 들이받으면서 1층 편의점에 불이 났다. 운전자는 이 충격으로 숨졌고 편의점에 있던 사람들도 다쳤다. 차와 건물은 각각 자동차종합보험과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보험금 지급에 앞서 보험사고 여부를 확인하고 손해 금액을 평가하기 위해 손해사정사가 현장에 투입되어야 한다. 이런 경우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 가야 한다. 현행 보험업법령 규정에 따라 신체, 재물, 차량 등 종별로 손해사정사를 각각 선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4년 제도 개편으로 1종(화재, 특종, 일반배상 등), 2종(해상보험), 3종 대인, 3종 대물, 4종(생명보험, 간병보험 등)이 신체, 재물, 차량이란 3개 영역으로 통합됐다. 건물 화재로 사람이 다치고 재물 피해가 발생해도 손해사정사가 관련 자격증을 종류별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개별 손해 사정사가 자격증별로 손해사정을 별도로 해야 한다. (표제공=한국손해사정사회) 당초 손해사정사는 1977년 도입될 당시 3종류로 탄생했다. 이후 과거 자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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