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비 지원 못 받는 외국 국적 아동…인권위는 “줘야”


어린이집·유치원비 지원 못 받는 외국 국적 아동…인권위는 “줘야”

내국인은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거의 무료 외국인 아동은 혜택 제외…인권위 “아동 빈곤 이어진다” 교육청·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기도 정부는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면 보육료(어린이집)와 유아학비(유치원)를 지원해준다. 덕분에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는 거의 비용 부담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은 한국 국적을 가진 아동에게만 한정된다. 난민이 아닌 이상 외국 국적 아동을 둔 부모는 자녀를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려면 자비로 매월 수십만원을 내야 한다.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은 ‘무상 보육’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서 정부에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보육비·유아학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정부는 반대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여대 부속유치원을 찾아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뉴스1 인권위 “유아학비 지원 확대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8일 외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



원문링크 : 어린이집·유치원비 지원 못 받는 외국 국적 아동…인권위는 “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