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임대 논란] 신노년 돌봄 위해 '요양시설 임대' 허용하자고?


[요양시설 임대 논란] 신노년 돌봄 위해 '요양시설 임대' 허용하자고?

'수익 추구' 위한 진입과 폐업 빈발 가능성 … "현 시설 수준 높이고 통합돌봄 강력 추진이 답" 노인요양시설을 개설할 때 시설을 자기소유가 아닌 임대로도 가능하게 하자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행 요양시설 개설 조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노인의료복지시설 기준상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자는 반드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이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노인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서비스 난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 '임대 허용' 관련 공청회를 여는 등 요양시설 설치 기준을 바꿀 수 있음을 밝혔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소득이 있는 신노년층에 대한 요양서비스는 지금의 요양시설 수준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요양시설서비스 활성화를 강조한다. 이 부분은 요양시설 현장과 전문가들도 일정부분 동의한다. 하지만 그 방안의 하나로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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