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피해 상속포기해도 손주에 대물림…바로잡은 대법원


빚 피해 상속포기해도 손주에 대물림…바로잡은 대법원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배석해 있다. 사진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빚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는 판결을 내놨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고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의 판결 등 종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 판결로 고인이 남기고 간 빚을 자녀들이 상속 포기해도 그 빚이 손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2015년 A씨가 빚을 남기고 숨지자 자녀들은 상속 포기를, A씨의 배우자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 승인을 신고했다. 그러자 A씨에게 받을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서울보증보험은 2020년 A씨의 배우자와 손주 4명에게 빚을 갚으라는 승계집행문을 법원을 통해 보냈다. 상속 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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