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M본부] "음주운전하면 차량 압수·몰수"‥법원이 고민하는 이유는?


[서초동M본부] "음주운전하면 차량 압수·몰수"‥법원이 고민하는 이유는?

음주운전 뿌리 뽑겠다는 경찰·검찰의 경고‥"차를 빼앗겠다"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이 압수·몰수된다'는 국민적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 지난달 말 검찰과 경찰은 합동으로 내놓은 음주운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단의 대책, 바로 상습 음주운전 차량을 아예 빼앗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차량 압수·몰수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아래 기준에 충족하면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차량을 경찰 수사단계부터 영장을 받아 압수하고, 재판에 넘긴 뒤에는 재판부에 몰수를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차량 압수·몰수 대상>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도 도주하거나, 사망사고 피해자가 여럿인 운전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반복하고도 다시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음주운전을 5년 안에 3번 이상 저지르고도 또 4회차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차량 압수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7일 경기 오산시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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