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질병보험 가입시 대리청구인 미리 지정해야


중대 질병보험 가입시 대리청구인 미리 지정해야

문) 사례1> 부산에 사는 박모씨 아버지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더니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아버지는 점차 거동이 어려워졌고 산소호흡기까지 부착하게 되었다. 병원비가 많이 드는 상황에서 박모씨는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찾아 보았다. 박모씨는 아버지가 수년 전 A보험회사의 질병보험에 가입하여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진단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해당 보험회사는 박모씨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며 환자인 아버지로부터 보험금 청구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미 병세가 악화된 아버지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박모씨에게 법적인 위임행위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례2> 치매가 걱정되는 오모씨는 과거 가입한 치매보험을 통해 자녀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청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알아보니 본인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치매가 된 후 자녀들이 보험금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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