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피살 ‘임세원법’ 뒤 4년…‘사법입원제’ 뭐길래?


환자에 피살 ‘임세원법’ 뒤 4년…‘사법입원제’ 뭐길래?

지난 4일 오전 흉기 사건이 발생한 대전의 한 고등학교 모습. 연합뉴스 정신질환 관련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왔던 ‘사법입원제’가 최근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들이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일을 계기로 다시 등장했다. 정신질환 관련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입원 제도 전반을 검토하는 중 법무부가 지난 4일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꺼낸 것이다. 사법입원제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치료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킬 때 법원이나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준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미국 대부분 주와 독일, 프랑스 등에서 법원 심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현재 국내에서 강제 입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3가지 절차를 통해서만 허용된다.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서로 다른 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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