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내민 1억 청구서…암 환자 “이게 뭡니까” 망연자실 [어쩌다 세상이]


보험사가 내민 1억 청구서…암 환자 “이게 뭡니까” 망연자실 [어쩌다 세상이]

“그 당시 보험금 잘 못 지급했다” 부당이득반환 소송하는 보험사들 날벼락 맞은 보험가입자들 ‘고통’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정해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암 진단비 보험금, 수술을 받으면 수술비 보험금, 장해가 남으면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보험금을 한 번 받기만 하면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한앤율 한세영 변호사를 통해 들은 대법원 판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A씨는 해당 보험사고로 수년 동안 입원일당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이렇게 지급해 온 보험사가 그간의 입원은 뇌혈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입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한 보험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까지 간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보험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험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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