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피해 당한 것도 서러운데 보험료 폭탄까지? [공동인수제도]


침수 피해 당한 것도 서러운데 보험료 폭탄까지? [공동인수제도]

금감원 보험사 전수조사 실시 공동인수 제도 안내 등 지도 경기도의 A아파트 단지는 지난해 하천에서 범람한 물이 지하 주차장으로 밀려 들어오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입었다. 가입된 보험 덕분에 침수 피해를 복구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로 모든 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했다. A아파트 관리소장은 “피해가 커서 보험금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 보험료 인상도 아닌 가입 자체를 거부당하고 있다”며 난감함을 표했다.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6층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계약의 주체는 자치관리인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위탁관리인 경우 위탁사 대표이사가 된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 나면 몇 배씩 뛰는 보험료 문제는 많은 보험회사가 사고 발생 이후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해 보험료를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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