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한 2심은 위헌”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한 2심은 위헌”

시민단체들, 대법원 최종심 앞두고 지적 ‘성별 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동성커플을 법적인 ‘배우자’로 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KHTV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외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은 동성커플을 법적인 ‘배우자’로 인정하는 위헌적 판결 절대 불허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기자회견은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2월 21일 동성커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동성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로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최됐다. 길원평 교수(바성연 대표&동반연·진평연 운영위원장)는 “1심에서 안된다고 했는데, 2심에서 이걸 받아들임으로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잘못된 판결을 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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