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다쳐 실어증 장해…새마을금고 보험금 350만원→4억?


머리 다쳐 실어증 장해…새마을금고 보험금 350만원→4억?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고를 당해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여러 장애가 생겼다면 같은 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트럭에서 떨어져 장해를 입은 A씨의 배우자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2월 충남 당진시의 한 길거리에서 소형화물트럭의 적재함 끝에 서서 쌀을 싣다가 갑자기 차량이 움직이는 바람에 도로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A씨는 이 사고로 중추신경계가 손상돼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기능이 저하됐고 말을 할 수 없는 실어증도 생겼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약관에서는 동일한 재해로 두종류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각각 장해등급에 따른 연금과 공제금을 지급하되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만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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