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보험 의무가입 대상 ‘전체 어선’으로 확대


어선원보험 의무가입 대상 ‘전체 어선’으로 확대

해양수산부, 어선원재해보험법 개정 추진 3톤미만 가입률 8.5%…일자리 창출 목적 (해양수산부 CI) 해양수산부가 어선원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전체 어선으로 확대한다. 보장 대상을 넓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목적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어선원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을 전 어선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한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어선원재해보험은 해수부가 수협에 위탁해 판매하고 있는 사회보장 성격의 산재보험 상품이다. 현재는 3톤 이상 어선 소유자가 어선을 등록‧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를 입었을 때를 보장하며, 침몰이나 화재 등 해난사고 발생 시에도 어선을 복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해수부는 지속적으로 어선원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엔 의무가입 대상이 5톤 이상 어선에서 4톤 이상으로, 2018년엔 3톤 이상 어선으로까지 확대됐다. 앞으로는 모든 어선이 의무보험에 ...



원문링크 : 어선원보험 의무가입 대상 ‘전체 어선’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