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변전실 화재 입대의가 책임” 주장··· 법원 ‘기각’


보험사 “변전실 화재 입대의가 책임” 주장··· 법원 ‘기각’

서울중앙지법 2021년 8월 17일 서울 양천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화재로 약 1000세대가 정전되고 급수가 중단되는 등 큰 손실이 발생했다. 피해 유형 중 하나로는 화재로 인한 그을음이 세대 내로 유입됨에 따른 건물의 내부 마감재 및 가재도구의 오손이었다. 해당 피해를 입은 세대 중 A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11세대는 A사로부터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았다. A사는 “소방당국은 해당 화재의 원인을 이 아파트 변전실에서의 전기적 요인(미확인 단락)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전기적 요인의 원인은 변전실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므로 해당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고 주장하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홍도)은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대의에게 이 아파트 변전실에 대한 보존 또는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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