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약관대출 청약철회권 예외 해달라”…금융당국 '반려' 통보


보험업계 “약관대출 청약철회권 예외 해달라”…금융당국 '반려' 통보

금융당국이 보험계약대출(일명 약관대출)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 시켜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거절했다. 보험업계는 보험계약대출은 별도의 금융상품이 아니며, 청약철회 예외로 둬도 고객 불이익이 없다는 주장이지만, 금융당국은 ‘약관대출도 금융상품’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21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생명보험업계가 최근 금융당국에 보험계약대출은 청약철회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감독규정에 청약철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국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과 별도의 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금소법에서는 보험과는 다른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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