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


[판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

대법원, 파기환송… "망인이 낸 보험료 아닌 사망보험금" 대여금 갚지 않고 사망… 자녀들, 보험금 3800만원 수령 1·2심 "보험금 수령, 상속재산 처분행위… 단순승인 간주"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가입한 부모가 사망한 뒤, 수익자로 지정된 자녀가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채권자 A씨가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다300934). B씨는 1998년 A씨에게 3000만 원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았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소송을 제기해 2008년 승소했지만, B씨는 끝내 돈을 갚지 않고 2015년 세상을 떠났다. B씨는 2012년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보험료 1억 원을 일시납하고, 매월 일정한 생존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원문링크 : [판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