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단 또다시 받아보자”…1000만원 뇌경색 보험금 도마위


“병원 진단 또다시 받아보자”…1000만원 뇌경색 보험금 도마위

뇌경색 보험금 놓고 분쟁 늘어나 동일한 진단서, 뇌 MRI 결과에도 보험사마다 보험금 여부 엇갈려 ‘동시감정’ 빌미로 지급 거부도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지난 2월 40대 보험설계사 A씨는 갑작스런 구토와 어지러움, 안면감각 저하, 구음(언어)장애로 병원을 찾아 뇌 MRI(자기공명영상)를 찍고 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주치의는 뇌 MRI를 근거로 A씨에게 ‘상세불명의 뇌경색증(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 I639)’ 진단을 내렸고, A씨는 현재까지도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포함)을 보장하는 보험사 두 곳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터여서 뇌경색 진단금을 각 보험사에 청구했다. 결과는 엇갈렸다. 이 중 한 곳은 뇌경색 진단금 1000만원을 바로 지급했지만, 다른 한 곳은 뇌 MRI 판독지 결과가 ‘뇌경색 의증(추정 진단)’이라는 이유로 관련 보험금 1000만원 지급을 거부했다. 말 그대로 ‘뇌경색으로 추정된다’고 본 것이다. 확정이 아니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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