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재산분할해준 아내가 국민연금도 나눠달라는데…


이혼할 때 재산분할해준 아내가 국민연금도 나눠달라는데…

[WEEKLY BIZ] 연금까지 줘야 하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데… Q: 30년 정도 함께 산 아내와 수년 전 이혼하면서 재산 절반 정도를 나눠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처가 제 국민연금 중 일부를 나누어 달라는 신청을 국민연금공단에 했다고 합니다. 이혼할 때 제 나름대로 재산 분할을 많이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국민연금까지 나누게 되면 조금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제 국민연금도 나누는 게 맞나요? A: 국민연금법은 분할 연금이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이 분할 대상이고, 그 절반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혼인 기간이 30년 정도 되니까 연금 대부분이 혼인 기간 중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연금 절반을 이혼한 전 배우자가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가 다소 억울한 마음이 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지만, 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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