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앞에서 급제동 반복하며 보복운전 택시기사, 무죄…"융통성 없는 판결"


버스 앞에서 급제동 반복하며 보복운전 택시기사, 무죄…"융통성 없는 판결"

법조계 "보복운전 사고, 파손 발생했을 때만 인정…위험상황 발생하지 않아 무죄 판단한 듯" "버스 탄 승객들 충분히 공포심 느꼈을 것…법관, 법 감정 따라 융통성 있게 판단할 필요 있어" "서행 및 급정거 반복 행위도 교통사고 유발 가능…재판부가 지나치게 형식 논리적으로만 판단" "판결 보고 '급제동해도 괜찮구나' 생각하면 큰 오산…보복운전 처벌수위 점차 높혀가는 추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해 버스기사에게 항의를 받자 버스 전방에서 서행과 급제동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택시 기사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버스 승객들은 충분히 보복 운전이자 난폭 운전으로 이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상식과 괴리된 판결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재판부가 법 감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12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는 특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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