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차별받아선 안된다”


“요양보호사 차별받아선 안된다”

요양원 법인시설과 개인시설 차별 ‘지적’ 우리사회가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정 내 어르신들을 보살핌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아졌다. 특히 어르신들은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이 어렵다. 이와 같은 고령화시대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시설에 일부 지원은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개인시설과 법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는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용양보호사 케어 이미지.(사진=네이버 캡처) 이에 대해 개인시설 요양원 관계자는 “개인시설과 법인시설 요양사들은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 마음과 하는 일 또한 비슷할 것”이라며 “하지만 개인시설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도∙시에서 같은 자격으로 일하는 보호사들을 법인시설, 개인시설로 구분해 대우를 달리한다는 것은 행정의 월권행위이자 그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요양원은 요양병원과 달리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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