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월40만원 이하여야 받았지만 이젠 202만원이하도 받아


기초연금, 월40만원 이하여야 받았지만 이젠 202만원이하도 받아

노인 소득·재산 증가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5년 만에 5배로 급상승 이론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최고 월 397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 세금 재원 기초연금 지급 둘러싸고 사회적 합의 어려움 가중 [그래픽]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 202만원(작년 180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작년 28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각각 작년보다 12.2% 높아졌다. [email protected]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노년층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도 지속해서 오르고 있다.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훨씬 나은 노인도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것으로, 자칫 세대 간 형평성과 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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