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에서 나온 고혈압 수치로 인한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 [고지의무위반시]


검진에서 나온 고혈압 수치로 인한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 [고지의무위반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가 묻는 내용을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이며 상법 651조의 고지의무다. 보험 모집인과 체결하는 보험 계약은 회사에서 제시한 질문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답변해야 하며 상담사와 전화로 체결하는 보험은 상담사의 질문을 잘 듣고 답해야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시 약관 규정 및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을 강제로 해지할 수 있으며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도 거부할 수 있다.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과 이차성 고혈압으로 구분하는데 본태성 고혈압 진단은 거창한 검사를 통해 진단하는 것이 아닌 혈압을 여러 번 측정한 후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이완기 혈압 90mmHg 이상의 수치가 확인되었을 때 1기 고혈압으로 진단할 수 있다.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고 하여 전부 약물 처방을 받는 것은 아니며 환자의 상태나 연령, 가족력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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