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손해배상 청구, 과실비율 꼼꼼히 따져야


교통사고손해배상 청구, 과실비율 꼼꼼히 따져야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는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게 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음 사고를 겪는 피해자들은 당황하여 보험회사나 보험회사가 위탁한 손해사정사와 가해자, 피해자 간에 제대로 된 합의 없이 불리한 합의를 하기 쉬우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교통사고 후유증 비용을 자가 부담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보험회사 측에서 합의금을 줄이기 위해 과실비율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사례가 있어 유의해야 하며, 급하게 합의금을 결정하기보다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과실비율에 이견이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합당한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정확한 교통사고 합의를 위해서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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