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금 노려 고령 보행자에 고의 사망사고…대법 "징역 20년 확정"


[예규·판례] 보험금 노려 고령 보행자에 고의 사망사고…대법 "징역 20년 확정"

"원심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 오해하지 않아" 상고 기각 대법원이 고령의 보행자를 일부러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40대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20년 9월11일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70대 여성을 시속 42의 속도로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1억7천6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같은 해 5월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천361만원을 취득했으며 여러 보험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김씨는 '앞을 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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