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만원에 사서 2시간 뒤 300만원에 팔았다..20대女 '충격 아동매매'


98만원에 사서 2시간 뒤 300만원에 팔았다..20대女 '충격 아동매매'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미혼 산모의 신생아를 98만원에 사들인 뒤 2시간 만에 300만원에 다시 판매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미혼모가 올린 글 보고, "내가 데려다 키우겠다" 거짓말 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11시34분께 인천 카페에서 300만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B양을 50대 여성 C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일 오전 9시57분께 B양 친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지불한 뒤 B양을 건네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7월 B양 친모가 인터넷에 올린 '남자친구와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 좋은 방법이 없냐'는 글을 보고 접근했다. 그는 B양 친모에게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아이를 낳으면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라고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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