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가정폭력범죄 포함 안 된다?!


'노인 학대’, 가정폭력범죄 포함 안 된다?!

‘노인복지법’ 폭력 노출 노인 보호할 법적 장치 미비 무료급식 줄을 선 노인. [뉴시스] 노인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학대 피해 노인 신고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존속폭행이 대다수이지만, 가정폭력범죄에 노출된 노인을 보호할 만한 법적 장치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노인복지법’ 위반행위는 가정폭력범죄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국회에서는 노인학대를 가정폭력범죄로 명확히 규율하는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상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학대 피해 노인 신고 건수는 3818건이었으나, 2018년 5188건으로 136%로 급증했다. 이어 2022년에는 6807건으로 약 31%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존속폭행 검거 건수는 2018년 1568건에서 2022년 2118건, 같은 시기 존속 상해 검거 건수는 384건에서 417건으로 증가했다. 가해자는 2020년 ...



원문링크 : '노인 학대’, 가정폭력범죄 포함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