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아동' 방지…출생통보 이어 보호출산 도입 가시화


'유령아동' 방지…출생통보 이어 보호출산 도입 가시화

보호출산제 제정안, 다음 달 본회의 통과할 듯 내년 7월 출생통보제 동시 시행…예산 등 준비 출산 전 상담…친부모 동의 하 출생 정보 열람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예방과 출생 등록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추모 메세지를 작성하고 있다. 2023.08.27. [email protected] 임신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낳은 뒤 지자체에 아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 시행일은 출생통보제와 같은 내년 7월19일이다.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으며 국회 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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