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영농업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소송 여부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영농업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소송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영농업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소송애 대해 풍수해보험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보험이라는 점 등을 더하면, 피고는 원고들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 전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비닐하우스 영농업자인 원고들이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태풍 ‘힌남로’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결요지는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목적물로 원고들 온실을 특정·합의했다.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목적물인 원고들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이 이 사건 풍수해로 인하여 파손됐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단순비닐파손담보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보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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