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메리츠화재, 계약자 지급 보험금 '모집인'에 구상청구 '패소'


[단독] 메리츠화재, 계약자 지급 보험금 '모집인'에 구상청구 '패소'

법원, 보험사 2600여만 원 구상청구 '이유 없어'...원고 패소 판결 보험 모집인, 무리한 청구 주장...정신적 고통 호소도 A보험사가 보험모집인 B씨를 상대로 계약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변재하라며 법원에 낸 손해배상(구상권청구)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 메리츠화재가 보험모집인 B 씨를 상대로 계약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변제하라며 법원에 낸 손해배상(구상권청구)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메리츠화재는 2022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험모집인 B 씨가 계약자 C 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C 씨가 고지혈증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2600만 원의 구상청구 손배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 패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10일 판결문을 통해 '원고(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모집인)가 OOO과의 보험계약 체결시 중요 사항을 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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