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 치던 공에 맞아 부상…가해자 80% 손해배상책임


법원, 골프 치던 공에 맞아 부상…가해자 80% 손해배상책임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김정도 판사 골프 경기 도중 뒤에서 날아온 공에 맞은 타구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의 책임을 8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에서는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는데, 책임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김정도 판사는 골프공 타구에 맞은 A씨가 가해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80% 인정하는 판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에 따르면 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일하는 A씨는 2020년 6월 동료 캐디 3명과 함께 근무지 인근의 다른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가졌다. 이들 일행 4명은 모두 초보였고, 특히 동료 B씨에게는 이날이 두 번째 골프장 라운딩이었다. B씨는 경기 초반부터 난조를 보여 공이 벙커에 빠지자 다섯 번이나 스윙을 했지만 벙커를 벗어나지 못했다. 앞 팀은 이미 홀을 빠져나갔고 후속 팀은 뒤쪽 홀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A씨와 캐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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