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상(자동차상해) 보상기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자동차보험 자상(자동차상해) 보상기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 자상보상기준에 대해서 알고싶어서 글 올립니다 친구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과실이100%로 되어있고 자상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어깨 랑 목부위에 통증이 있어 한의원 치료받고있는데요 100%과실이기 때문에 보상 받는데 금액이 정해져있다고 한의원에서 알려주었는데요 어느정도까지 치료받을수있는지 알수있을가요 자상보험에 가입해서 치료를 정해진 금액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보상으로 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 보상받게된다면 몇%까지 받을수있을가요? 두서없이 그냥 문의해보았는데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특약은 자동차사고(단독사고)로 피보험자(운전자)가 사상케하여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없는 자차 단독사고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자상보험의 가입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가입내역참고) 자동차상해에서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원문링크 : 자동차보험 자상(자동차상해) 보상기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