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무단횡단·차량 속도위반 사망사고에도 운전자 무죄, 왜?


빗길 무단횡단·차량 속도위반 사망사고에도 운전자 무죄, 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운전자가 빗길에 제한 속도를 위반해 달리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더라도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를 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A씨(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15일 오전 7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편도 6차로 도로의 2차로를 평균 시속 69.1로 달리다 무단횡단 중인 B씨(79)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가 뜨기 전 비까지 내리던 사고 당시에 A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사고 도로의 평소 제한속도(시속 50)나 우천 시 제한속도(시속 40)를 위반했지만 A씨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고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블랙박스를 보면 A씨가 어두운 옷을 입은 B씨를 보고 충돌할 때까지 1~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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