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속으로 손이 '쑥'…치매 어르신 추행한 복지센터 운전기사


바지 속으로 손이 '쑥'…치매 어르신 추행한 복지센터 운전기사

치매를 앓는 70대 여성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60대 노인복지센터 운전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경기 양주시의 한 노인복지센터 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아파트 앞에서 치매를 앓는 노인 B씨의 보호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B씨의 바지 안에 손을 넣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또 B씨의 마스크를 내리고 4회 입맞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옷을 정리해줬을 뿐"이라며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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