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종암 진단 후 암환자 산정특례 등록까지 했으나 보험료 못 받은 사례


욕종암 진단 후 암환자 산정특례 등록까지 했으나 보험료 못 받은 사례

건강보험의 산정특례제도가 있다. 암, 제자리암 등의 질환으로 산정특례 등록 시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해주는 제도다. 암으로 진단 후 공단에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 결과에 대한 승인 후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암보험이나 암특약에서의 암의 진단 확정은 약관에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되는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진단이 아닌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에 의한 진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의 진단이 암으로 내려졌어도 보험에서는 암으로 인정되지 않은 다수의 사례가 있다. 산정특례 제도와 암보험의 암을 인정하는 기준은 차이가 있다. 산정특례 제도는 암, 제자리암, 일부 양성종양 등을 포함하여 의료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사보험의 암진단비는 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야 지급하며 제자리암 등은 일반암과 다른 보상을 하고 있다. 보험 약관의 암의 진단 확정 기준 보험약관에서의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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