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건강보험료 면제받는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퇴사 후 건강보험료 면제받는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퇴사를 결심했거나 은퇴를 앞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던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납부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퇴사 후 수입이 마땅치 않다면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지역보험료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가리킨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피부양자 신청 시에는 먼저 사업소득자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피부양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장애인등록자·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신청 대상이다. 부모님, 자녀 등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갖춰야 한다. 소득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재산과표) 5억4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5억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인 경우로 나뉜다. 재산과표 5억4천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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