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공동소송 항소심 환자 승소…‘입원치료 인정으로 보험사 관행 제동’


백내장 공동소송 항소심 환자 승소…‘입원치료 인정으로 보험사 관행 제동’

法 “입원실 체류시간 만으로 입원 여부 판단할 수 없어”…관련소송 영향 예상 실손연 “보험사 법규‧약관 위반 행위 국감서 다뤄야” 백내장 공동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입원 치료임을 인정하며,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지급 거절 및 소액 통원보험금만 지급하던 보험사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오연정)은 11일 A보험사가 가입자 25명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진료기록 절차상 오류가 있는 4명을 제외한 나머지 21명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25명은 ‘기타 노년백내장 또는 초로백내장’으로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수정체 유화술‧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보험사로부터 ‘실손의료비 질병입원’ 항목으로 700만~800만 원을 수령했다. 지급 이후 A보험사는 ‘백내장 수술이 통원치료에 해당할 뿐,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수술에 수반되는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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