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맞벌이 아닌 맞연금”… 국민연금 수령액 늘릴 수 있다


“우린 맞벌이 아닌 맞연금”… 국민연금 수령액 늘릴 수 있다

[부머 탐구생활] 반환일시금 반납, 수령 연기 등 신청하면 유리# 내년 상반기 정년을 맞는 1961년생 회사원 A씨는 은퇴 후 만 63세부터 수령하게 될 국민연금 수령 예상액을 알아보고 쓴웃음만 나왔다. 20년 이상 가입했지만 올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인가구 최저생계비 18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부 둘이 생활하기도 부족한 금액이다. A씨는 그동안 수입의 대부분을 자녀 교육에 지출하느라 개인연금 등 다른 저축이 별로 없다. 노후 자금의 대부분을 국민연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는 방법은 없을까?국민연금 수급자가 4월 들어 500만명을 돌파했다. 제도 시행 33년 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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