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손보험금 소송 여파에 보험설계사들도 조심


백내장 실손보험금 소송 여파에 보험설계사들도 조심

영업 현장서 소비자 정보 공유···추가 피해 방지 우려 최근 불거진 백내장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영업 현장에서는 보험금 지급 기준 사항을 재차 확인하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백내장 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로 인해 법적 공방이 격화되며 관련 소비자 문의가 잇따르자 이를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금 지급 관련 내용 공유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설계사들 사이에서 '실손보험 백내장 및 수술비 지급 관련 소비자 정보'라는 제목의 자료가 돌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시 병원에서 6시간 이상 입원해서 수술해야만 지급대상이 되며, 6시간 인정 기준은 병원에 진료 접수 시간부터 퇴원 시간(진료비 납부 시간)까지다. 백내장 검사 시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혼탁도는 3~4등급이 돼야만 한다. 또 주치의 진단서에 시력 개선용이 아닌 치료 목적이라 기재돼야 한다. 난시인 경우는 난시 렌즈 해당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아울러 세극등 현미경...



원문링크 : 백내장 실손보험금 소송 여파에 보험설계사들도 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