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전 피해자는 공소시효 연장 안 돼"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전 피해자는 공소시효 연장 안 돼"

대법, 조카 괴롭힌 삼촌 아동학대 혐의 면소 유지 2011년 학대 범행…피해자는 2013년 7월 성인 돼 1·2심 공소시효 만료 판단…검찰 "법리오해" 항소 '시효 연장' 아동학대특례법은 2014년부터 시행 대법 "소급적용 없고 피해자 법 시행 전 성인 돼" [서울=뉴시스]피해아동이 성인이 된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진행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특례법'의 일부 조항이 시행 전 성인이 된 피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DB) 2023.10.14 [email protected]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늦추는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전 이미 성인이 된 피해자의 경우 이 특례 조항이 소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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