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본 세상]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


[판례로 본 세상]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

원고가 작업 도중 허리를 삐긋하게 됨에 따라 원고의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발현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원고는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보수를 담당하였고, 용접기 등 중량물을 취급하고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린 자세를 반복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기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작업을 강도 높게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요양을 불승인하였습니다. 판례는 “통상 외상성 추간판 파열은 이미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 환자에게 외상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인 점, 원고에게 퇴행성 병변이 있더라도 작업 중 허리를 삐긋하지 않았다면 갑자기 하지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내원하고 급성적으로 수술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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