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직업 안 알리면 보험금 감액?…法 "무조건 적용 어려워"[SBS Biz]


바뀐 직업 안 알리면 보험금 감액?…法 "무조건 적용 어려워"[SBS Biz]

[앵커] 보험 가입자는 보험에 든 이후에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됐다면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관상 보험금이 줄거나 심하면 계약이 해지돼 보험금을 아예 받을 수 없는데요. 다만 가입자 입장에서 직업이 바뀌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면, 이런 의무를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에서 농사일을 하던 A 씨는 지난 2021년 트랙터에 깔려 숨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이후 유족들은 들어놨던 보험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일부는 감액됐고 한 개의 계약은 아예 해지 통보를 당했습니다. A 씨는 사고 이전에 보험개발원의 직업분류표상으로 작물재배원에서 농업단순종사원으로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한화손보는 직업 위험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보험사에 이런 사실을 알려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부당하다고 본 유족 측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가족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하는 것 [직업변경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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