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도 학부모도 청구 가능한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학생도 학부모도 청구 가능한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자녀가 학교에서 체육 시간이나 기타 교육을 위한 체류시간 중에 각종 안전사고로 다치는 경우가 있다. 근로자가 업무 중에 다치면 산재보험의 처리가 가능하듯 학생 또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라고 한다. 우선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이나 방침에 의한 학교 내·외부활동에 해당해야 하며 예로는 ①특별·재량·과외·수련 및 체육대회 등 현장체험활동 ②수업과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시가 있다. 여기서 특별한 점은 학생이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 체류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사고 및 질병에 대해서 보상을 해줌은 물론, 체육대회 및 학부모 참여수업에 참여한 학부모 및 외부 초청강사 또한 안전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리면 보상의 처리를 받을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는 학교안전사고로 치료를 받았거나 장해가 남은 경우, 간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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