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보험금 판결, 손해보험사 ‘입원 6시간’ 주장 흔들


백내장 수술 보험금 판결, 손해보험사 ‘입원 6시간’ 주장 흔들

롯데손해보험이 계약자들 상대로 지급한 백내장 수술 보험금 손해배상청구 결과 손해보험사들과 실손보험 계약자들이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놓고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손보험 계약자들은 눈이 침침해 병원에 갔더니 안과의사가 백내장 진단을 하고 권유에 따라 백내장 수술을 했으니 당연히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손해보험사들은 백내장 수술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라고 주장하며, 6시간 이상 입원해야 입원치료를 인정해 주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통원치료’ 보험금은 보통 보험사에 따라 20~30만원에 불과하지만, 입원 보험금은 5000만원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입원치료’일 경우 수백만원의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손보험 계약자들에게는 반가운 반면, 손해보험사들에게는 불리한 항소심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법원은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 대부분은 수술 직후 입원실에서 일정시간 체류하면서 회복하다가 병원관계자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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