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벌 청소’ 시켰다가 아동학대 고소당한 교사…판단은?


교실 ‘벌 청소’ 시켰다가 아동학대 고소당한 교사…판단은?

검찰 “사전 공지된 규칙으로 동등하게 적용” 고소인은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 배우자 국민일보 DB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킨다는 이유로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 당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A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 6월 학급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교실 일부를 청소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해당 학생의 부모는 A씨가 아이에게 벌 청소를 시키고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부모는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 접수를 반복하면서 교사를 압박했는데, 서울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의 배우자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보완 수사 및 증거·법리 검토 끝에 A씨를 불기소 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벌 청소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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