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컬리 위탁 배송기사도 ‘근로자’…산재보험 대상” [민경진의 판례 읽기]


“마켓컬리 위탁 배송기사도 ‘근로자’…산재보험 대상”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원, 근로기준법상 배송기사 근로자성 첫 인정 사진=마켓컬리 홈페이지 캡처 새벽배송 전문업체 컬리의 배송 업무를 대신하는 배송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고용계약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었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관련 업계는 이번 판결이 유통기업의 인력 관리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판결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 방침 마련에 분주하다. 회사가 사실상 업무 지휘·감독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은 지난 7월 20일 배송기사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컬리넥스트마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컬리의 배송 자회사인 컬리넥스트마일과 화물운송 위탁계약을 맺은 배송기사다. 그는 2020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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