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등 일부 보험사, 약관에 없는 규정 내세워 '실손보험금' 미지급


삼성화재 등 일부 보험사, 약관에 없는 규정 내세워 '실손보험금' 미지급

의사가 치료 목적 수액 처방해도 보험금 지급 안해 약관에 없는 '식약처 인정기준' 내세워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수액을 처방해도 일부 보험사 등이 실손보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등 보험사들은 치료 목적으로 수액을 처방 받은 환자에게도 일부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최근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면 치료 목적으로 수액을 처방했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 인정 기준에 부합해야만 한다고 안내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판매된 실손보험 약관에는 '식약처 허가 인정 기준'에 부합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다.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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