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카드·벌청소 시킨 교사에 아동학대 혐의…헌재 판단은


레드카드·벌청소 시킨 교사에 아동학대 혐의…헌재 판단은

칠판에 학생 이름을 붙이고 방과 후 청소를 시켰다는 교사에 대해, 검찰이 ‘정서적 학대’를 인정한 처분을 한 건 잘못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26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뉴스1] 2021년 4월, 전라북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교사 B씨는 수업 중 아동 C가 페트병을 가지고 놀며 계속 소리를 내자 C의 이름표를 칠판에 붙였다. 이 반 칠판에는 호랑이가 양 손에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를 들고 있는 그림이 있었는데, 레드카드 옆에 이름이 붙으면 방과 후 교실 정리를 하는 게 B씨가 만든 학급 규칙이었다. 이 사건은 교사의 체벌 논란과 학부모의 교권침해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던 사건이다. 학부모 A씨는 다음날부터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으며, 담임을 바꿔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학교 측은 A씨에게 교권침해 행위를 멈춰달라고 통지했는데,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지난달 ...



원문링크 : 레드카드·벌청소 시킨 교사에 아동학대 혐의…헌재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