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망하면 보험금은?...예금자보호법 개정 ‘보험금 5000만원 보호’


보험사 망하면 보험금은?...예금자보호법 개정 ‘보험금 5000만원 보호’

기존 적립금만 보장에서 사고보험금까지 추가 보장으로 확대 # A씨는 사망시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수익자는 아내 B씨. 그런데 A씨가 가입한 보험사가 파산했다. A씨가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는 약 5000만원, 적립금(해약환급금)은 약 3000만원이다. 파산한 보험사 대신 예금보험공사는 A씨에게 적립금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준 후 계약을 종료(청산)했다. 그런데 수개월 후 A씨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아내 B씨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앞으로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5000만원까지는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다. 기존에는 해약환급금과 합산해 예금자보호한도를 계산했다면 이제는 별도 산정하는 것. 성격이 다른 둘을 분리 보장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졌다는 평가다. 31일 금융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예보공)에 따르면 이달 17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즉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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